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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직업지원팀] 장애인복지일자리(참여형) 참여자 추가 모집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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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김준연
댓글 0건 조회 13,603회 작성일 18-09-17 10:1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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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인복지일자리(참여형) 참여자 추가 모집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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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간제일자리 및 복지일자리 사업에 참여하실 장애인을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.

 

1. 근무조건

 

 

 

* 근무기간: 2018년 10월 ∼ 12월(3개월)

* 근무시간: 주 14시간 이내 근무(월56시간)

* 근 무 지 : 용인시수지장애인복지관

* 보 수: 월 422,000원(산재보험, 고용보험 필수 가입)

* 참여형 참여자는 고용보험 개인부담금액에 따라 실수령액은 개인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.

 

 

2. 모집분야 및 기간

 

▢ 모집인원: 복지일자리(참여형) 명

▢ 모집직무: 식당보조(식기세척) 또는 환경미화

▢ 접수기간: 2018. 9. 17.(월)∼9. 27.(목)

▢ 면 접 일 : 2018. 9. 28.(금)

▢ 선정통보: 2018. 9. 28.(금) 개별 통보 예정

 

3. 신청자격 및 선발방법

 

▢ 신청자격: 만 18세 이상 등록장애인 중 용인시 주민등록 거주자(공고일 기준) 

 

▢ 선발방법: 공개모집 및 선발기준에 의한 선발

<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신청 제한 대상>

① 국민건강보험 직장 가입자(피부양자는 제외)

(단, 신청 당시 직장가입자 중 근로종료일(근로계약서 기준)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일 경우 신청 가능)

②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자(단, 아래의 경우 증명서 제출자에 한해 신청 가능)

- 소득이 없는 사업자: ‘소득신고사실없음 증명원’ 제출

- 연소득이 5,064,000원 이하인 사업자: ‘소득금액 증명원’ 제출

③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(단, 아래의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)

- 주 30시간 미만의 일자리이며 근무시간이 겹치지 않을 경우 신청 가능

④ 장애인일자리사업에 2년 이상 연속으로 참여한 자(단,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에 해당될 경우 신청 가능)

⑤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자

⑥ 최근 1년 이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

 

※ 장애인일자리사업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 (2년 이상 연속참여 가능)

· 중증장애인(장애등급 1급 ~ 3급)

· 2018년 1월 1일 기준 만 65세 이상인 자

·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

 

4. 제출서류(①~④ 공통, ⑤~⑨ 해당자에 한함)

※ 신청사업 유형 및 해당내용에 따라 제출 서류가 추가 될 수 있음

① (공통)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신청서(자필서명 필수) 1부.

② (공통)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3자 제공 안내(자필서명 필수) 1부.

③ (공통) 장애인등록증 사본(앞․뒷면) 1부.

※ 장애인등록증에 생년월일만 기재된 경우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기본증명서 추가 제출

④ (공통)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.

※ 건강보험 적용 제외 대상자는 미취업사실확인서 제출(자필서명 필수)

⑤ (해당자에 한함) 소득신고사실없음 증명원 1부.

※ 2016년 소득신고사실없음 증명을 한 참여자의 경우 2018년 7월 이후 2017년 귀속 소득신고사실없음 증명원을 반드시 추가 제출해야 하며, 관할 세무서에서 발급 가능

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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