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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년도 장애인일자리사업 복지일자리 참여자 모집 공고 > 수지인재채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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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지인재채용

마감 2021년도 장애인일자리사업 복지일자리 참여자 모집 공고

페이지 정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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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이연서
댓글 0건 조회 7,260회 작성일 20-12-05 12:1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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​우리 용인시수지장애인복지관에서는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장애인복지일자리 사업에 참여하실 장애인을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.

1.근무조건
​  * 복지일자리(참여형)
    -근무기간: 2021년 1월 ~ 2021년 12월(12개월)
    -근무시간: 주 14시간 이내 근무(월56시간)
    -근 무 지: 용인시수지장애인복지관, 연계배치 기관
    -근무내용: 프로그램보조, 환경정리, 급식지원, 카페지원, 영유아 돌봄, 장애인주차 계도 등
    -보    수: 월 488,320원
      (산재보험, 고용보험 필수 가입 / 고용보험 개인부담금액에 따라 실수령액은 개인별 차이가 있을 수 있음)


2.모집분야 및 기간
​  *공고기간: 2020.12.05.(토) ~ 12.14.(월) 18:00
​  *접수기간: 2020.12.05.(토) ~ 12.14.(월) 18:00 (단, 휴일제외)
  *접수방법: 제출 서류 작성 및 지참 후 접수처에서 방문 접수만 가능
  *접 수 처: 용인시수지장애인복지관 3층 엘리베이터 앞.
                (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포은대로 435, 수지복지센터 장애인복지관 3층)
  *면접일시: ​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서류 방문접수와 동시에 개별면접 진행(방문 전 사전 연락 필수)
  *선정통보: 2020.12월 중 개별 문자 통보 예정
  *선정기준: 심사기준표에 의거 서류 및 면접심사 후 최고점자 순으로 선정 후 결과통보
                  ※ 단, 성범죄경력조회 후 결격사유 없는 자에 한해 최종 선정함.


3.신청자격 및 선발방법
    *신청자격: 만 18세 이상 등록 장애인 중 용인시 주민등록 거주자(공고일 기준)
    *선발방법: 공개모집 및 선발기준에 의한 선발  ​

        <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신청 제한 대상>
①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(피부양자는 제외)
    (단,  신청 당시 직장가입자 중 근로종료일(근로계약서 기준)이 장애인일자리 사업 시작 전일 경우 신청 가능)
②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자(단, 아래의 경우 증명서 제출자에 한해 신청 가능)
    - 소득이 없는 사업자: '소득신고사실없음 증명원' 제출
③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(단, 아래의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)
    - 주 30시간 미만의 일자리이며 근무시간이 겹치지 않을 경우 신청 가능
    -  신청 당시 타 재정지원 일자리 참여자 중 계약종료일(계약서 기준)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일 경우 신청 가능
④ 장애인일자리사업에 2년 이상 연속으로 참여한 자(단,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에 해당될 경우 신청 가능)
※ 장애인일자리사업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
    -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(종전 장애등급 1급~3급)
    -  2021년 1월 1일 기준 만 65세 이상인 자
    -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(차상위 계층 제외)
⑤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자
⑥ 최근 1년 이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
⑦ 수행기관 또는 배치기관 임직원인 자
    - 수행기관 또는 배치기관의 법인, 기관 단체의 대표, 임직원


4.제출서류(① ~④ 공통, ⑤~⑨ 해당자에 한함)
  ① (공통)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신청서(자필서명, 희망직무 기재 필수) 1부.
  ② (공통)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3자 제공 안내(자필서명 필수) 1부.
  ③ (공통) 장애인등록증 사번(앞뒷면) 1부.
      ※장애인등록증에 생년월일만 기재된 경우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기본증명서 추가 제출
  ④ (공통) 주민등록 초본(주소변동 사항 표시 발급) 1부.
  ⑤ (공통)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.
      ※건강보험 적용 제외 대상자는 미취업사실확인서 제출(자필서명 필수)
  ⑥ (해당자에 한함) 소득신고사실없음 증명원 1부.
      ※관할 세무서에서 발급 가능하며, 2019년 소득신고사실없음 증명을 한 참여자의 경우 2021년 7월 이후 '2020년 귀속 소득금액 증명원'을 반드시 추가 제출
  ⑦ (해당자에 한함) 소득금액 증명원 1부.
      ※관할 세무서에서 발급 가능하며 2019년 소득금액 증명을 한 참여자의 경우 2021년 7월 히후 '2020년 귀속 소득금액 증명원'을 반드시 추가 제출
  ⑧ (해당자에 한함) 관련 자격증 소지자는 자격증 사본 각 1부.
  ⑨ (해당자에 한함) 여성가장일 경우
      - 배우자 - 무(無): 가족관계등록부
      - 배우자 - 유(有)
        *가출 ․ 행방불명: 실종신고서
        *장애: 장애인등록증, 국가유공자증명서, 장해급여지급통지서 중 1
        *질병으로 요양 중: 의사의 진단서
        *군복무: 복무확인서
        *학교 재학: 재학증명서
        *교도소 입소: 수용증명서, 형확정판결문
        *구직등록후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배우자: 직업안정기관(고용센터) 또는 자치단체 장의 확인서
        *이혼소송 제기: 이혼소송확인서
  ⑩ (해당자에 한함) 수급자증명서 관련 서류 1부.
  ⑪ (졸업예정자) 졸업예정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자료 제출(졸업예정증명서 등)

​5. 기타 참고사항
 ​ ○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개인별 조건에 따라 수급권이 취소되거나 급여액이 감소할 수 있음
 ​ ○ 배치기관이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일 경우 관계법령에 의해 성범죄경력조회가 이루어지며 결과에 따라 참여 제외가 될 수 있음
 ​ ○ 장애인일자리사업은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업으로 그 사용기간이 2년을 넘는 경우에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음
 ​ ○ 제출한 서류는 반환치 않으며, 채용확정 이후 폐기함을 원칙으로 함
 ​ ○ 장애인일자리사업 신청 서류의 작성 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되었을 경우 선발이 취소될 수 있음

문의: 용인시수지장애인복지관 직업지원팀(031-270-0230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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